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1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소위원회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관계위원장이의견행정안전부차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같은 수로 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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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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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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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