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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1조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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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1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같은 수로 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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