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요구의장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견진술요구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49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한다.
⑦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⑧증인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경상남도지사가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8조, 제49조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 도지사는 업무협약에 비밀조항을 둔 경우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6조 제1항이 법률유보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도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이를 확정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요구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할 자료 중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포함된 경우, 위 조례안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반면,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제출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위 조례안 제6조 제1항이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등과 충돌한다고 볼 여지가 큰 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제9조 제1항 제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역시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제51조의3 제1항), 위 조례안 제6조 제1항은 서류제출 요구에 응할 경우 기업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도지사에게 도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있어 기본권에 의한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위 법률조항들과도 충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례안 제6조 제1항은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3 …
제46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