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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 감사 결과의 공표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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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감사 결과의 공표)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9항에 따라 감사가 끝나면 그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 실시 개요와 청구 대상 사무 처리의 적법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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