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감사 결과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감사 결과의 공표)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9항에 따라 감사가 끝나면 그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 실시 개요와 청구 대상 사무 처리의 적법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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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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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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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서울특별시 - 주민감사 청구인명부 제출시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등 관련)
주민감사청구 요건을 충족한 대표자는 서명 요청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청구인명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주민감사 청구인명부 제출시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등 관련)
주민감사청구 요건을 충족한 대표자는 서명 요청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청구인명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주민감사 청구인명부 제출시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등 관련)
주민감사청구 요건을 충족한 대표자는 서명 요청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청구인명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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