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감사 결과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감사 결과의 공표)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9항에 따라 감사가 끝나면 그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 실시 개요와 청구 대상 사무 처리의 적법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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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서울특별시 - 주민감사 청구인명부 제출시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등 관련)
주민감사청구 요건을 충족한 대표자는 서명 요청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청구인명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주민감사 청구인명부 제출시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등 관련)
주민감사청구 요건을 충족한 대표자는 서명 요청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청구인명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주민감사 청구인명부 제출시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등 관련)
주민감사청구 요건을 충족한 대표자는 서명 요청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청구인명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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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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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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