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법 제1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은 법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해야 한다.
③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서면으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공익상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임되거나 지시된 사무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④법 제1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을 하게 되거나 권한대행을 하지 않게 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시ㆍ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⑤법 제1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시장이나 부지사 3명을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ㆍ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ㆍ행정(2)부지사,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고, 부시장이나 부지사 2명을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