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주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의회의원은 감사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지방의회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 -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사무 조사보고서를 수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등 관련)
지방의회는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사무 조사보고서의 평가·시정요구 의견을 수정해 의결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