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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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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주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감사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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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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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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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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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atim 필터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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