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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6조 ·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과 협의조정 절차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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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6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과 협의조정 절차)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의 신청은 당사자의 양쪽이나 어느 한쪽이 서면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협의ㆍ조정을 신청했을 때에는 당사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당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시ㆍ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ㆍ조정 결정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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