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6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과 협의조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의 신청은 당사자의 양쪽이나 어느 한쪽이 서면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해야 한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과 협의조정 절차행정협의조정위원회행정안전부장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당사자협의ㆍ조정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의 신청은 당사자의 양쪽이나 어느 한쪽이 서면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협의ㆍ조정을 신청했을 때에는 당사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당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시ㆍ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ㆍ조정 결정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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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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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의 신청은 당사자의 양쪽이나 어느 한쪽이 서면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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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