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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 · 사무인계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사무인계)

법 제119조에 따라 퇴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그 소관 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에게 인계해야 한다.
1.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
2.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 그 퇴직하는 날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사무를 인계받은 경우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지체 없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사무를 인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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