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주민감사청구대표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민감사청구서와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 발급 신청서를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6.23>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18세 이상의 주민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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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서명 요청절차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청구인명부의 작성과 서명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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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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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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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행정안전부 - 조례의 개정청구 등에 필요한 서명자 수가 미달된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보정기간에 당초의 청구인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주민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조례 청구 서명 수가 부족하면 보정기간에 기존 명부에 서명하지 않은 주민에게서 새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청구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의 제정, 개정 및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내용이 청구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청구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의 제정, 개정 및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내용이 청구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인명부 제출시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등 관련)
조례 청구 요건을 충족한 대표자는 서명 요청 기간 전에도 청구인명부 제출 가능.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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