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 전까지 해야 한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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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 전까지 해야 한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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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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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 전까지 해야 한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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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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