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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 · 서명 요청절차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서명 요청절차)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서명을 요청할 때에는 주민감사청구서나 그 사본과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나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위임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서명요청권을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즉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수임인이 서명을 요청할 때에는 주민감사청구서나 그 사본,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나 그 사본과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명 요청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 발급일부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 6개월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서명 요청 기간의 계산과 서명 요청 기간의 제한에 관하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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