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출장소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28조에 따라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1.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
2.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3.관할 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
1.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경우
2.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동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