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등)
①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하나의 건축물, 주택단지나 이에 부속된 시설(부속용지, 연접도로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필지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개발사업 등으로 하나의 건축물, 주택단지나 이에 부속된 시설, 필지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될 예정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3.지방자치단체의 일부가 도로, 하천 등으로 나머지 지역과 현저히 분리되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해 있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4.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과 주민 생활권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계변경에 합의한 경우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착공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요구서에 행정구역 변경조서 및 변경도 등을 첨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정 신청 요구를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 신청을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요구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조정 신청 요구를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정 신청 요구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