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대리 출석ㆍ답변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대리 출석ㆍ답변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출석ㆍ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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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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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등)
지방자치단체장 보고가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제출·수령된 날을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 본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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