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이장 및 통장의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③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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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이장 및 통장의 임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ㆍ위탁하는 법령’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이장·통장 임명 규정은 청탁금지법상 권한 위임·위탁 법령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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