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2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이하 "감사ㆍ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이하 "감사ㆍ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감사하거나 조사한다.
1.감사ㆍ조사위원회 편성
2.감사 또는 조사 일정
3.감사 또는 조사 요령
4.조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범위
5.그 밖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본회의는 감사ㆍ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③의장은 감사ㆍ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42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지방의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감사ㆍ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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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 함께 인용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ㆍ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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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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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인천광역시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서류제출 의무(「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회가 요구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지만 사생활 침해나 수사·재판 관여 목적 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관련
지방의회의 감사·조사 서류제출 요구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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