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본회의는 감사ㆍ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감사ㆍ조사위원회감사ㆍ조사계획서조사감사본회의지방자치단체감사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42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이하 "감사ㆍ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이하 "감사ㆍ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감사하거나 조사한다.
1.감사ㆍ조사위원회 편성
2.감사 또는 조사 일정
3.감사 또는 조사 요령
4.조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범위
5.그 밖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본회의는 감사ㆍ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③의장은 감사ㆍ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42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지방의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감사ㆍ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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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인천광역시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서류제출 의무(「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회가 요구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지만 사생활 침해나 수사·재판 관여 목적 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관련
지방의회의 감사·조사 서류제출 요구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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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회의는 감사ㆍ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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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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