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청구인명부의 작성과 서명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8세 이상의 주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청구인명부의 작성과 서명의 취소청구인명부서명주민감사청구대표자전자서명사람이주무부장관이나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8세 이상의 주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성명
2.생년월일
3.주소ㆍ거소 또는 체류지
4.서명 연월일
②청구인명부에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취소해야 한다.
③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취소하는 경우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해야 한다.
④청구인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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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 -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인명부 제출시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등 관련)
조례 청구 요건을 충족한 대표자는 서명 요청 기간 전에도 청구인명부 제출 가능.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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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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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8세 이상의 주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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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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