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청구인명부의 작성과 서명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8세 이상의 주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청구인명부의 작성과 서명의 취소청구인명부서명주민감사청구대표자전자서명사람이주무부장관이나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8세 이상의 주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성명
2.생년월일
3.주소ㆍ거소 또는 체류지
4.서명 연월일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취소해야 한다.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취소하는 경우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해야 한다.
청구인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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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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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8세 이상의 주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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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