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청구인명부의 작성과 서명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8세 이상의 주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성명
2.생년월일
3.주소ㆍ거소 또는 체류지
4.서명 연월일
②청구인명부에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취소해야 한다.
③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취소하는 경우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해야 한다.
④청구인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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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 -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인명부 제출시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등 관련)
조례 청구 요건을 충족한 대표자는 서명 요청 기간 전에도 청구인명부 제출 가능.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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