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의원의 자격심사)
①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심사 청구를 받은 의장은 그 청구서의 복사본을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이하 이 조에서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지방의회의 의장은 심사대상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서만으로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③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자격심사를 청구한 지방의회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④심사대상의원은 다른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