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 (의원의 자격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의회의 의장은 심사대상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서만으로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의원의 자격심사심사대상의원지방의회의원자격심사지방의회답변서의장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심사 청구를 받은 의장은 그 청구서의 복사본을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이하 이 조에서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심사대상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서만으로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자격심사를 청구한 지방의회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
심사대상의원은 다른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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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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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의회의 의장은 심사대상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서만으로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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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