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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 · 사무인계 시의 참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사무인계 시의 참관)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사무인계 시의 참관은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 참관한다.
1.결원 등의 사유로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
2.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인계를 받는 경우
3.제64조제2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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