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 · 감사청구심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감사청구심의회)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감사청구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1.주민 감사 청구 요건의 심사
2.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
3.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4.그 밖에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주민 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감사청구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감사청구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10.4>
감사청구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0.4>
1.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법관ㆍ검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다.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라.대학에서 법학ㆍ회계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마.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감사청구심의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10.4>
감사청구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감사청구심의회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과 감사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심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청구심의회가 주무부장관 소속인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정하고, 시ㆍ도지사 소속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10.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