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 (감사청구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감사청구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감사청구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감사청구심의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위원장시ㆍ도지사주무부장관이나회의감사비영리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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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감사청구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1.주민 감사 청구 요건의 심사
2.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
3.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4.그 밖에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주민 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감사청구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감사청구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10.4>
감사청구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0.4>
1.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법관ㆍ검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다.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라.대학에서 법학ㆍ회계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마.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감사청구심의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10.4>
감사청구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감사청구심의회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과 감사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심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청구심의회가 주무부장관 소속인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정하고, 시ㆍ도지사 소속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10.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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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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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감사청구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감사청구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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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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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