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9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
2.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77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9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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