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 (사업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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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27조에 따라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소를 한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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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사업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27조에 따라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소를 한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2.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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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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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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