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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8조 · 실무위원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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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8조(실무위원회)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심의할 안건을 협의ㆍ조정하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법제처차장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ㆍ부지사로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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