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8조 (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행정협의조정위원회지방자치단체실무위원위원장소속장이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심의할 안건을 협의ㆍ조정하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법제처차장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ㆍ부지사로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④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