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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5조 · 분쟁조정 신청 및 직권조정 절차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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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5조(분쟁조정 신청 및 직권조정 절차)

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이하 "분쟁조정신청"이라 한다)은 분쟁 당사자의 양쪽이나 어느 한쪽이 서면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분쟁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신청을 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신청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나 같은 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쟁을 직권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분쟁조정신청이 없으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회부된 분쟁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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