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분쟁조정 신청 및 직권조정 절차)
①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이하 "분쟁조정신청"이라 한다)은 분쟁 당사자의 양쪽이나 어느 한쪽이 서면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분쟁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신청을 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신청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나 같은 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해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쟁을 직권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분쟁조정신청이 없으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⑥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회부된 분쟁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