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통지 및 보고)
①법 제11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는 사임일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임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6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통지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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