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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지방의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한다.
지방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때에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감사 또는 조사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에 따른다.
지방의회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에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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