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지방의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한다.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조사감사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사무발의지방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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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지방의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한다.
③지방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때에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감사 또는 조사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에 따른다.
⑤지방의회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에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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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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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지방의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제37조 ·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제38조 · 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ㆍ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제39조 · 교류협력의 범위제40조 · 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제41조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제43조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제44조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제45조 ·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제46조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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