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지방의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한다.
③지방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때에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감사 또는 조사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에 따른다.
⑤지방의회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에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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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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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제37조 ·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제38조 · 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ㆍ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제39조 · 교류협력의 범위제40조 · 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제41조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제43조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제44조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제45조 ·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제46조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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