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로 구성한다.
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행정협의회지방자치단체대도시권관계행정ㆍ재정업무특수행정수요행정협의회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6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이 조,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에서 "행정협의회"라 한다)는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과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ㆍ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로 구성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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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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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로 구성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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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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