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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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이 조,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에서 "행정협의회"라 한다)는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과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ㆍ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이 조,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에서 "행정협의회"라 한다)는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과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ㆍ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로 구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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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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