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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 · 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6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법 제16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이 조,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에서 "행정협의회"라 한다)는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과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ㆍ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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