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 (운영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2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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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65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함께 인용공공기관운영법 제2조적용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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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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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에 두는 지역협의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지역협의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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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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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