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조 (관할 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관할 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ㆍ리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데에 따른 사무의 인계에 관하여는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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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제2조 · 관할 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관계 지방의회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등제5조 ·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제6조 · 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제7조 · 협의 기간의 연장 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