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조 (관할 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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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ㆍ리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데에 따른 사무의 인계에 관하여는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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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관할 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ㆍ리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데에 따른 사무의 인계에 관하여는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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