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위원의 해촉)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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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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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상남도 - 주민감사 청구 시 요건 심사의 범위(「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사무처리가 법령위반이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면 주민감사청구 요건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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