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8조 (청원서의 보완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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