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①법 제32조제3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제1항 또는 제19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의의 요구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거나 그 의결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