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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1조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운영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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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1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운영)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87조 및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 "소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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