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 (사무인계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사무인계의 방법) 제64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무인계서에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ㆍ날인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서류 및 장부의 목록
2.공유재산ㆍ물품ㆍ채권ㆍ채무 등 재산 목록
3.예산ㆍ회계의 수지현계표(收支現計表: 수입ㆍ지출의 현재 상태를 계산한 표) 및 잔액증명
4.기획 중이거나 시행 중인 중요 사업
5.그 밖의 주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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