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법 제20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2.예산의 심의ㆍ확정
3.결산의 승인
4.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약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126조(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법 제20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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