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6조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예산의 심의ㆍ확정.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특별지방자치단체개정ㆍ폐지심의ㆍ확정의결사항제정과의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6조(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법 제20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2.예산의 심의ㆍ확정
3.결산의 승인
4.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약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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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예산의 심의ㆍ확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1조 · 특례협의회의 구성ㆍ운영제122조 ·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23조 · 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 등제124조 · 특례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제125조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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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 사무처리상황의 통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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