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3조 (직무이행명령 등의 통보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3조(직무이행명령 등의 통보 및 보고)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법 제18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한 경우
2.법 제18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이행명령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한 경우
3.법 제189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대집행이나 행정상ㆍ재정상 필요한 조치(이하 "대집행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법 제189조제3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이행명령을 하도록 명하는 경우
5.법 제189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직접 이행명령을 하거나 대집행등을 하는 경우
6.법 제189조제5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대집행등을 하도록 명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직접 대집행등을 하는 경우
7.법 제189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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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감사한 결과 확인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인 시·군·구에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71조 및 「행정감사
행정안전부장관은 감사에서 위법한 자치단체장 처분을 확인하면 장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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