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지방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87조 및 제93조를 준용한다.
②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5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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