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감사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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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감사 청구의 내용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감사 청구의 내용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감사 청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그 청구를 처리할 주무부장관을 지정하고, 그 주무부장관에게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주민 감사 청구를 일괄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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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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