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3조 (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각자 소집하며,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②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122조와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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