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보고 등)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1.법 제21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
2.법 제21조제13항과 이 영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6항ㆍ제20조에 따른 공표를 한 경우
제24조(보고 등)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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