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특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시ㆍ군ㆍ구의 특례 지정 신청 여부를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 소속으로 시ㆍ군ㆍ구특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특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31>
②특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31>
③특례협의회의 위원은 특별시장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수(同數)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특별시ㆍ광역시ㆍ도 소속 공무원
2.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3.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추천하는 사람
4.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군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특례협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장등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