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1조 (특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군ㆍ구의 특례 지정 신청 여부를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 소속으로 시ㆍ군ㆍ구특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특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특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례협의회의 구성ㆍ운영특례협의회소속특별시장등이시ㆍ군ㆍ구지방자치위원장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군ㆍ구의 특례 지정 신청 여부를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 소속으로 시ㆍ군ㆍ구특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특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31>
특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31>
특례협의회의 위원은 특별시장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수(同數)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특별시ㆍ광역시ㆍ도 소속 공무원
2.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3.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추천하는 사람
4.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군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특례협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장등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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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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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군ㆍ구의 특례 지정 신청 여부를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 소속으로 시ㆍ군ㆍ구특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특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특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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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