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1조 (특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군ㆍ구의 특례 지정 신청 여부를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 소속으로 시ㆍ군ㆍ구특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특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31>
②특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31>
③특례협의회의 위원은 특별시장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수(同數)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6.23>
1.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2.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3.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추천하는 사람
4.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군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특례협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장등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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