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공표 방법 등) 법 제21조제13항과 이 영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6항ㆍ제20조에 따른 관련 사항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9.9>
1.관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2.공표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3.일간신문
제23조(공표 방법 등) 법 제21조제13항과 이 영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6항ㆍ제20조에 따른 관련 사항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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