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절차특별시장등특례협의회행정안전부장관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특례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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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요청서에 시ㆍ군ㆍ구의 특성을 고려한 행정, 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특례를 첨부하여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이 조 및 제121조에서 "특별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121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특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특례협의회"라 한다)의 설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등은 지체 없이 특례협의회를 구성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등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특례협의회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례협의회의 구성을 요청한 날부터 120일이 지났음에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특별시장등이 특례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첨부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등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시ㆍ군ㆍ구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지정한다. <개정 2024.12.31>
⑦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지정 사실과 제1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등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⑨제8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⑩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6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2.제119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그 밖에 특례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더 이상 특례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⑪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5년마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⑫제6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⑬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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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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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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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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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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