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절차)
①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요청서에 시ㆍ군ㆍ구의 특성을 고려한 행정, 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특례를 첨부하여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이 조 및 제121조에서 "특별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121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특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특례협의회"라 한다)의 설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등은 지체 없이 특례협의회를 구성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등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특례협의회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례협의회의 구성을 요청한 날부터 120일이 지났음에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특별시장등이 특례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첨부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등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시ㆍ군ㆍ구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지정한다. <개정 2024.12.31>
⑦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지정 사실과 제1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등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⑨제8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⑩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6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2.제119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그 밖에 특례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더 이상 특례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⑪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5년마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⑫제6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⑬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