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4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84조 및 제185조에 따른 조언ㆍ권고 또는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정책이나 시책의 수립ㆍ결정ㆍ집행과정 등에서 정책이나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지역실태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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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처리가 「지방자치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협의 대상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68조제1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기준에 위반되는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해당 행정처분의 처리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협의·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0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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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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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9조 · 회장제100조 · 회의제101조 · 자문위원제102조 · 운영 규정제103조 · 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제104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청취지금 보는 조문
제105조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제106조 ·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과 협의조정 절차제107조 · 회의제108조 · 실무위원회제109조 · 간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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