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4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84조 및 제185조에 따른 조언ㆍ권고 또는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정책이나 시책의 수립ㆍ결정ㆍ집행과정 등에서 정책이나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지역실태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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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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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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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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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 회장제100조 · 회의제101조 · 자문위원제102조 · 운영 규정제103조 · 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제104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청취지금 보는 조문
제105조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제106조 ·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과 협의조정 절차제107조 · 회의제108조 · 실무위원회제109조 · 간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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