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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4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청취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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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청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84조 및 제185조에 따른 조언ㆍ권고 또는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정책이나 시책의 수립ㆍ결정ㆍ집행과정 등에서 정책이나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지역실태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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