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 (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2조제3항에 따라 협의체ㆍ연합체(이하 이 항에서 "협의체ㆍ연합체"라 한다)의 대표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 신고협의체ㆍ연합체행정안전부장관전국적협의체대표자신고시장ㆍ군수ㆍ자치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8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시ㆍ도별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를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②법 제182조제3항에 따라 협의체ㆍ연합체(이하 이 항에서 "협의체ㆍ연합체"라 한다)의 대표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설립취지
2.협의체ㆍ연합체의 명칭
3.협의체ㆍ연합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창립총회의 회의록
5.대표자ㆍ임원 및 회원의 성명
③협의체ㆍ연합체의 대표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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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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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2조제3항에 따라 협의체ㆍ연합체(이하 이 항에서 "협의체ㆍ연합체"라 한다)의 대표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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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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