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 (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시ㆍ도별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를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②법 제182조제3항에 따라 협의체ㆍ연합체(이하 이 항에서 "협의체ㆍ연합체"라 한다)의 대표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설립취지
2.협의체ㆍ연합체의 명칭
3.협의체ㆍ연합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창립총회의 회의록
5.대표자ㆍ임원 및 회원의 성명
③협의체ㆍ연합체의 대표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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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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