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 · 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 신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3조(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 신고)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시ㆍ도별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를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법 제182조제3항에 따라 협의체ㆍ연합체(이하 이 항에서 "협의체ㆍ연합체"라 한다)의 대표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설립취지
2.협의체ㆍ연합체의 명칭
3.협의체ㆍ연합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창립총회의 회의록
5.대표자ㆍ임원 및 회원의 성명
협의체ㆍ연합체의 대표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