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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0조 · 회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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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0조(회의)

행정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정기회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행정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ㆍ도가 구성원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 시ㆍ도지사가 행정협의회의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행정협의회의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행정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해야 한다.
행정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회장은 행정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ㆍ도가 구성원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행정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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