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0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정기회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회의행정협의회구성원인시ㆍ도지사개최지방자치단체시ㆍ도시ㆍ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정기회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행정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ㆍ도가 구성원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 시ㆍ도지사가 행정협의회의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행정협의회의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행정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해야 한다.
행정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회장은 행정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ㆍ도가 구성원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행정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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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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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정기회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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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