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①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2.4.10, 2013.5.31, 2014.2.5, 2016.11.1, 2018.5.8>
1.「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2.「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
3.의료ㆍ방역ㆍ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4.「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5.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ㆍ시설ㆍ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ㆍ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6.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②삭제 <2005.11.30>
③국가가 법 제61조에 따라 이 영 제6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난 및 그에 준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 하는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3.5.31, 2014.2.5, 2020.6.2>
1.「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
2.삭제 <2020.6.2>
3.삭제 <2020.6.2>
4.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
5.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④삭제 <2020.6.2>
⑤중앙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피해금액과 복구비용의 산정, 국고지원 내용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3.5.31, 2014.2.5>
⑥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ㆍ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3.5.31, 20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