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4(재난안전데이터센터)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이하 "재난안전데이터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②재난안전데이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19>
1.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재난안전데이터 수집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
3.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4.재난안전데이터 활용기술의 개발
5.재난안전데이터 관련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수행
6.재난안전데이터 관련 교육 및 민간과의 협력
7.그 밖에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에 필요한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센터 내에 수집ㆍ저장된 재난안전데이터 및 그 분석결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