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2(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이하 "해당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응급의료 종사자 수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인력
2.구급차량, 특수의료장비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장비
3.병상, 수술실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