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7.21>
1.「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 지원 실시기관
2.「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 중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그 밖에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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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제16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제17조 ·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제18조 ·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 등제18조의2 ·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제19조 ·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2 ·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제20조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제21조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제21조의2 · 지역대책본부회의제21조의3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