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집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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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3, 2013.3.23, 2013.5.31, 2014.11.19, 2017.1.6,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2013.3.23, 2014.11.19, 2017.7.26>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집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제28조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집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④삭제 <2014.2.5>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집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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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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